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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신청 방법

by 평범한 개미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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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차 모집을 시작하였으니 빠르게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개요

신청기간: 2024.8.1(목) 9:00 ~ 8.12(월) 18:00

▷모집인원: 13,000명(2차)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지급방법: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하여 지급

▷관련문의: 1577-0014 (평일 9:00~18:00 상담 가능)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2. 신청자격: 접수기준일 기준(2024.8.1)

①만 19세 ~ 만 39세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1984.8.2~2005.8.1 출생자)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고 3년 연장

 

②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함)

 

③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월~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자

 

 

3.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8.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변동 주민센터, 정부24)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개월: 24년 5월, 6월, 7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 근로계약서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7. 급여통장사본(2024년 5월, 6월,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빠뜨리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가 연결됩니다. 빠르게 서류 준비하셔서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접수하세요. 

 

4. 선정 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①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②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3개월( 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적용

 

▷동점자는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처리

 

 

5.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2024.9.9.(월)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8.12(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접수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행기간 동안 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을 하지 않고, 포기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77-0014(평일 9시~18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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