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신청 안내와 주요 변경사항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2024년 8월부터 지역제한 없이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8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2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출생등록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따라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출생등록을 한 관할 행정복지.. 202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