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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신청 안내와 주요 변경사항

by 평범한 개미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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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2024년 8월부터 지역제한 없이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8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2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출생등록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따라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출생등록을 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8월부터 변경되는 사항 꼭 체크하세요!

2024년 8월 1일부터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를 경기도 어디서나 지역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역화폐의 특성상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해야 했는데 사용상의 한계로 인해 많은 출산가정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도 내 모든 산후조리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 제한도 폐지되어 경기도민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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